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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부,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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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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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상하수도 사업을 통합, 유역단위로 광역화하여 단일 민간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장기적으로는 민간회사가 소유‧운영권을 갖는 완전 민영화 대책 등을 종합검토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상하수도사업 민간참여 민영화제도


순서
설명

Ⅲ. 대책대책

II. 민영화 추진동향 및 문제점




환경부 상하수도사업 민간참여 민영화제도 / ()


환경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환경산업의육성‧발전을위해,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을 전면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그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단위 위탁에 의한 소규모 업체 난립과 이에 따른 전문성 결여, 민간위탁 대신 지방공사‧지방공단 설립에 의한 경쟁제한 등 민영화 취지 왜곡, 민영화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경험 부족 등이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현재 시행중인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을 改善(개선) 하고, 개정중인 수도법에 의해 금년부터 새로 민영화 제도가 도입되는 상수도 시설에 마주향하여 는 민영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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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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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부,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계획


環境부 상하수도사업 민간참여 민영화제도 / ()


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환경부는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민영화 모델을 연구‧도입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관계전문가로「민영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민영화에 대한 중장기 비젼,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담은「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을 금년 7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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