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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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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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skip)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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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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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②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